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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지원팀] 답변
작성일 : 2024/01/09 작성자 : 장학지원팀(장학지원팀) 조회수 : 212

안녕하십니까 장학지원팀입니다.
학생의 경우는 두달 가량 근로가 연속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1학기 근로기간 중 중단되는 시기에 근무포기사유서를 제출하고 방학 중 추가신청을 하여 선발된 경우 근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(단, 방학 중 재선발 과정에서 근로지가 변경되거나 탈락 될 수도 있습니다)
더 궁금한 사항은 장학지원팀 053-850-2950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


=================[이하 원글]=================
[원글] 엄예슬 님이 쓰신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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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근로 관련 문의입니다.
내용 : 2024학년도 국가근로장학생 변경 사항 공지를 보고 문의드립니다!

2024-1학기에 근로 선발이 된 후 5월부터 8주간 실습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출근을 못 하고 실습 기간을 제외한 학기중, 방학 중에 출근하기로 근로 장학생과 근로 담당자 간에 합의가 됐다면 실습 나갈 때 근무포기사유서를 작성한 후 방학 추가 선발 때 재신청해야 하나요? 아니면 출근부만 입력하지 않으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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